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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가 벗겨진 채 추락사”…‘대학동기 성폭행 혐의’ 군인, 제대 후 징역 7년 구형했는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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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대학동기를 강제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제대 후 무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7년 8월 저희 딸의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추락사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글을 게재한 피해자의 부모는 “억울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딸이 왜 하의가 벗겨진 채 5층에서 추락을 당해야 했는지,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없는 판결 내용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쓴다”며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2017년 8월 전북 모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는 16학번 전자공학부 동기 대학동기이자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와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1층에서 콘돔을 1개 가져온 뒤 친구에게 전화해 “같이 있는 여자애가 엄청 취했다. 어떡하느냐”라고 묻는 등 전화했다.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묻고 아무런 대답없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얼굴을 찌푸려 중단, 피해자가 씻는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혼자 잠들었다.

35분여 시간이 지난 후 잠에서 깬 A씨는 피해자가 없자 찾다가 모텔과 옆 건물 사이 피해자가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는 A씨가 씻겠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사망 당시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양말을 신고 있었다”며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면 왜 하의가 벗겨진 채 추락당했는지, 사용한 콘돔은 왜 없어졌는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조사 당시 피고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1차 조사 후 헌병대로 인계 됐다. 이후 2018년 10월 A씨가 제대 후 군검찰에서 지방검찰로 사건이 이송됐으며, 1심에서 검찰 측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5월 14일 무죄 판결이 났다.

피해자의 부모는 “판결문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딸의 친구들이 억울하다며 검사님과 면담했고, ‘친구들 중 좀 더 마시고 술에 취하지 않게 마시려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취지의 말을 ‘술을 제일 잘 마셔 잘 취하지 않았을 정도로 주량이 센 편’이라는 부분만 발췌해 판결문에 넣었다”며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부검 당시 알콜수치 ‘비장 : 0.190%, 혈액 : 0.091%, 소변 : 0.269%, 흉강혈 : 0.176%’이었다.

한편 오늘(19일) 시작된 청원은 현재(오후 12시 30분 기준) 9,6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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