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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경비원 극단적 선택, 산재 찬반 “결론적으로 어려워…회사는 보호 의무 다 했나?” 분석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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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극단적 선택 경비원 갑질 피해 사건의 산재 인정, 위자료 지급 가능성을 진단했다.

19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광주 개헌론 (송영길)”, “D-1 등교개학 (고3, 이재정)”, “결식아동에게 삼겹살을 (정총명)”, “[행간] WHO 총회에서 또 격돌한 美中”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라디오 재판정’ 코너를 통해서는 “극단 선택 경비원은 산재,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백성문 변호사와 조을원 변호사가 전문가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벌어진 ‘극단적 선택 경비원 갑질 피해 사건’을 다루며 무거운 분위기로 분석이 이뤄졌다.

산업재해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어렵다”며 “많은 청취자 분들은 당연히 적용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괴롭힘을 당하고 그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이 사망과 아까 말한 괴롭힘·성폭행과의 인과관계는 (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심정적으로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다. 당사자가 어쨌든 폭행 혹은 상해로 사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살인미수, 살인죄로는 처벌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망의 결과를 양형에 반영해서 좀 더 죄명은 상해죄지만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해결한 것 같다”는 설명을 보충했다.

조을원 변호사는 “6년 전 강남 모 아파트에서 이런 분신, 경비원이 분신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 있어서도 법원이 그 관리회사에게 그 사업주로서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인정을 해서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을 한 판례가 있었다. 그거는 물론, 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경비원 분이 회사에 찾아서 고충을 토로하고 근무지도 좀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그 요청을 묵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는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그런데 이번 사건도 과연 그런 부분이 아예 없었느냐, 이거를 가해자랑. 그러니까 가해 입주민이랑 그리고 그 피해자 간의 일반인 간의, 두 사람만의 문제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게 지금 폭행 사건이 하루에 그친 것이 아니다. 뭐, 연속적으로 있었고. 지속적으로 있었고”라고 짚었다.

이어 “가해자 입주민이 관리소에 가서 그 피해자 분을 자르라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었고 또 입주민들이 알고 이 사건을 고소를 하는 걸 도와주기까지 했다. 또 주민대책 회의도 열었단 말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그 관리회사는 전혀 알지 못했느냐, 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취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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