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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입대’ 승리, ‘버닝썬 게이트’ 재판 군사법원으로 이관…네티즌 반응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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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빅뱅(BIGBANG)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클럽 버닝썬 관련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19일 오전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14일 육군으로부터 군인 신분인 승리의 병적 조회 결과 회신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승리의 입대로 인한 예정된 절차가 진행된 것.

법원은 현재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 6명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6월 3일 첫 공판기일 일정을 잡았다.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2006년 '리얼다큐 빅뱅'을 통해 빅뱅의 마지막 멤버로 데뷔하게 된 승리는 서브보컬과 리드댄서로서 활동해왔다.

솔로 아티스트로서, 사업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2018년 말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2019년 3월 연예계에서 불명예 은퇴했다.

이후 그에 대해서 검찰이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상습도박 등 여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매번 기각되면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던 지난 3월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면서 군 복무를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그가 형량이 낮은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을 위해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대도 안한다", "죄는 달게 받기를 바랄 뿐", "군사법원이 더 폐쇄적이라 노린 거 같은데", "판결 잘 되어야 할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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