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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학원·노래방·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코로나19 "방역수칙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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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유흥시설 13건, 카페·노래방 등 203건 행정지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종교시설이나 학원, 노래방, 주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방역 핵심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유형에 따라 방역수칙 수준과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이달 8일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각 지자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주점, 학원,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도 추가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지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 학원·노래방 단속 강화…경찰·지자체 합동 점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학원·노래방 단속 강화…경찰·지자체 합동 점검 (CG) [연합뉴스TV 제공]

박 차장은 "위험도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고위험 시설에는 핵심수칙이 권고적 성격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며 "ICT 기술을 활용해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주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점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자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전날 클럽, 감성주점 등 전국 유흥시설 8천92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6천768곳이 영업 중지 중이었다.

정부는 영업 중인 2천197곳 중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5건, 발열 체크 미비 3건 등 위반사실 13건을 발견해 행정지도를 했다.

지자체는 같은 날 음식점 및 카페 6천252곳, 노래방 1천98곳 등 총 2만6천357곳을 점검해 출입자 관리대장 미작성,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03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16일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만6천311명이다. 무단이탈자 1명이 핸드폰 수리를 위해 이탈한 사례가 확인돼 새로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현재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47명이며, 이 중 2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9명이 착용 중이다.

이달 14∼15일 서울시민 1천명(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태원 클럽 확진자 사건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리얼미터)를 한 결과 적극적인 검사이행 명령이 적절했다는 의견이 75%였고, 익명검사제 도입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5.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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