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세월호 사고 때 전 정부 청와대가 부실 대응을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기춘 피고인은 국회에 답변서를 보낼 때 직접 본인이 결재했다"며 "밑에서 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직관적인 범죄라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원심은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착오이거나 범의(범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말 이들에게 범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없었다 해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허위라는 인식이 부족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세월호 사고 때 전 정부 청와대가 부실 대응을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기춘 피고인은 국회에 답변서를 보낼 때 직접 본인이 결재했다"며 "밑에서 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직관적인 범죄라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원심은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착오이거나 범의(범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말 이들에게 범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없었다 해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4 21: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