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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킴킴변호사, '동물학대 논란' 갑수목장의 실형 가능성은?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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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유튜버 킴킴변호사가 갑수목장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3일 유튜버 킴킴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천사 같던 집사의 두 얼굴! 갑수목장 사건!'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당사자가 펫샵에서 분양받은 것은 인정했다. 다만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극구부인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김상균 변호사는 "동물학대와 사기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같은 경우는 징계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상균 변호사는 "정말 돈 벌려고 말도 못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학대하면서 사람들에게 돈 받아 낸걸로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다면 '자본 주의가 낳은 괴물' 같다"고 이야기했다. 
 
킴킴변호사 캡처
이어 킴킴변호사는 '갑수목장'의 수의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호인 변호사는 "수의사 관련 법률 속 결격사유를 보면 정신 질환자, 마약 중독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상이다. 그 정도 형량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갑수목장는 학대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1991년 동물보호법이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3건의 실형이 나왔다는 김호인은 "모두 잔인하게 살해한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사 입장에서 실형까지는 어려워보인다고. 다만 사기와 횡령의 경우 같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관련 김상균 변호사는 "두 경우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루미, 미로 ,노루도 그렇지만 ... 후원해준 구독자님들  통수  제대로 쳤지 녹취록이 너무 빼박이라(이**)", "이거 제보자도 대단하심 증거 차근차근 모아서 쉴드러들 등장도 못하게 만들었지(박**)", "동물보호법이 빨리 개정되어서 처벌이 강해졌으면 합니다(신**)", "이 사건은 진심으로  길냥이나 강아지를 도와주시는분들을욕보이는 일(김**)", "철저하지도 않았어서 눈치 좀 빠른 사람은 이 사람이 일부러 자극적으로 영상을 찍고 동물 애호와 거리가 있다는 걸 알고있었다고 하더라구요(J**)"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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