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정동원의 새벽 출연으로 논란이 된 '미스터트롯'에 방송심의소위원가 권고 결정을 내렸다.
13일 열린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이하 방심위)에서는 정동원을 새벽 방송에 출연시킨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스터트롯'은 지난 3월 13일 최종결승전 점수집계를 앞두고 새벽 시간까지 생방송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정동원도 자리에 같이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미스터트롯’ 측은 “생방송이 지난 3개월간 전력으로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받아드는 결승전 자리었던 만큼 정동원 군 본인이 현장에 참석해 함께 하기를 간곡히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 또한 이를 수락해서 동의 및 입회 하 방송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가족 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연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의 방송 출연은 금지된다. 다음날 학교 휴일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만 출연할 수 있다.
13일 열린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이하 방심위)에서는 정동원을 새벽 방송에 출연시킨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스터트롯'은 지난 3월 13일 최종결승전 점수집계를 앞두고 새벽 시간까지 생방송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정동원도 자리에 같이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미스터트롯’ 측은 “생방송이 지난 3개월간 전력으로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받아드는 결승전 자리었던 만큼 정동원 군 본인이 현장에 참석해 함께 하기를 간곡히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 또한 이를 수락해서 동의 및 입회 하 방송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가족 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3 18: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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