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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도 '불기소 처분'…한 엄마의 절절한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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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 딸을 둔 엄마가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최악의 성범죄자 방임, 피해자 또 발생, 경찰 검사 자신들의 부조리를 덮으려 각종 거짓말과 부정행위 사건 조작 사건을 은폐하려 ‘불기소 처분’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저는 성폭행 당한 딸의 엄마입니다. 그냥 피눈물이 주루륵 납니다. 제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까지 했거든요"라며 "제 사건을 덮으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딸이 성폭행 당해도 무마 덮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국민청원
국민청원
이어 "가해자는 2019년 3월 14일 저의 딸에게 많은 양의 출혈이 날 정도의 유사강간과 강제성추행을 하였고, '비밀의 장소' '변태 짓' '계획 범'으로 중2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성범죄를 독단적으로 저질렀습니다"라며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그런데 수사관님들은 명확한 증거가 다 있는 확실한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가 ADHD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여 초동수사 때부터 이를 무시, 결국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했다"며 "경찰 검사 자신들의 부조리를 무마하기 위해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 각종 거짓말과 부정행위까지 서슴없이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불기소처분까지 했다"고 말했다.

결국 잘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으로 수차례 '이의신청'까지 했다는 청원자는 "1년이 넘어가도록 경찰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을 감찰하는 상급기관인 청문감사실과 수사심의계, 그 외 관련된 기관과 대검찰청까지 대놓고 같이 합세 민원거부를 했다"며 "직접 찾아가 면담 요청해도 만날 수 없다며 면담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피해자 측에서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하여 '민간심의위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봐야하는데, ⓵경찰 맘대로 제 '이의신청을 종료' 하였고, ⓶검사의 부정행위 지휘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않았으며, 그 잘 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각종 거짓말로 조작 된 것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청원자는 "성폭행 증거란 증거는 다 있고, 그 증거 또한 너무도 명확하여 확실한 사건임에도 대놓고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며 부실수사 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라며 "부실수사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범죄입니다. 부디 저의 사건을 명명백백 진상규명하여 부실수사에 심각성을 자각하여 다시는 저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일은 없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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