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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성폭행 단톡방 멤버’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각각 징역 5년, 2년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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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의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성폭렬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등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또한 단톡방 멤버인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자 전 직원 허모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최종훈 / 톱스타뉴스HD포토뱅크
정준영-최종훈 / 톱스타뉴스HD포토뱅크

이들은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원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6일 피고인 측이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가 이날 열렸다. 정준영, 최종훈은 앞서 반성문 등이 제출하며 양형을 호소했다. 

한편 일명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로 불렸던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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