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유튜버 갑수목장 사건을 폭로한 제보자가 경찰서를 방문했다.
지난 11일 로이어프렌즈(이하 로프) 유튜브 채널에는 '갑수목장 제보자님과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로프는 "인스타그램 DM으로 갑수목장 제보자분이 연락을 주셨다. 미팅 하루만에 조사 참여를 함께 하게 된 급박한 일정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로프는 금일 진술하고 온 내용에 대해 "동물학대와 사기에 대해서 진술이 있었다. 기망(속이기)과 재산의 처분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며 "반려동물들이 유기된 동물들이 아니라 펫샵에서 구매한 것이 기망이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광고 수익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없냐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광고 수익 부분은 사기로 인정되기는 조금 힘들다. 법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필요하다. 광고를 시청한 것은 재산의 처분 행위라 보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2 09: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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