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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와 사기…" 유튜버 갑수목장 폭로 제보자, 경찰서 방문해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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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유튜버 갑수목장 사건을 폭로한 제보자가 경찰서를 방문했다.

지난 11일 로이어프렌즈(이하 로프) 유튜브 채널에는 '갑수목장 제보자님과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로프는 "인스타그램 DM으로 갑수목장 제보자분이 연락을 주셨다. 미팅 하루만에 조사 참여를 함께 하게 된 급박한 일정이었다"고 운을 뗐다.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이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하고 절차가 시작됐다. 이후로 피고발인(갑수목장 운영자)에 대한 조사 등 일련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에 대해 제보자님을 도와드리게 됐다. 앞으로도 중간중간 유의미한 진행 상황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프는 금일 진술하고 온 내용에 대해 "동물학대와 사기에 대해서 진술이 있었다. 기망(속이기)과 재산의 처분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며 "반려동물들이 유기된 동물들이 아니라 펫샵에서 구매한 것이 기망이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광고 수익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없냐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광고 수익 부분은 사기로 인정되기는 조금 힘들다. 법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필요하다. 광고를 시청한 것은 재산의 처분 행위라 보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제보자의 용기도 대단하고 로이어프렌즈의 친구같은 도움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분명 큰 힘이 될것입니다(cho***)"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가질 통로가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로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저로서도 다행이네요 구독 누르고 소식 기다리겠습니다..가능하다면 울 루미 노루 미로 소식도 알수 있음 좋겠네요..너무 사랑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걱정돼요(판다**)" "유튜버 본인이 제보자분  그럴려고 접근했다느니 뭐니 본인입으로 영상올린것도 있던데 이부분 증거없는 이야기면 명예훼손 고소도 부탁드립니다(eunj***)" "어쩌다보니 로이어프렌즈 변호사님들이 갑수목장 제보자님들의 변호사가 되셨군요! 더이상 동물 학대로 인해 가슴 아픈 사건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주세요(bey***)" 등의 반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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