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일본, 코로나19 검사기준 완화·신속 진단 '항원 검사' 키트 다음 주 승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7.5℃ 이상 발열 나흘 이상 지속' 코로나19 검사기준 삭제
신속 진단키트 다음 주 승인 예정…"의료체제 정비 동반해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로 이어지는 코로나19 의심자 상담·진료 기준을 뒤늦게 완화했다.

9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37.5℃ 이상 발열 나흘 이상 지속' 기준을 삭제한 새로운 코로나19 상담·진료 기준을 발표했다.

후생성이 지난 2월 17일 발표한 코로나19 상담·진료 기준은 37.5℃ 이상 발열 나흘 이상 지속(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이틀 이상), 강한 권태감, 호흡 곤란 등이었다.

새로 발표한 기준에선 ▲ 강한 권태감과 호흡 곤란, 고열 등의 강한 증상이 있는 경우 ▲ 가벼운 감기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나흘 이상이면 반드시) ▲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발열이나 기침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곧바로 상담을 받도록 했다.
 
코로나19 '워크인' 검사 시뮬레이션 하는 일본 의료진. 일본 도쿄 남부 요코스카의 한 임시시설에서 지난달 23일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워크인' 방식의 유전자 증폭(PCR,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워크인' 검사 시뮬레이션 하는 일본 의료진. 일본 도쿄 남부 요코스카의 한 임시시설에서 지난달 23일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워크인' 방식의 유전자 증폭(PCR,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의 코로나19 의심자는 통상 보건소 등에 설치된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 상담 등을 거쳐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PCR)를 받게 된다.

후생성은 또한 코로나19 신속 진단이 가능한 '항원 검사' 키트도 다음 주 중에 승인하기로 했다. 한국에선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도입한 신속 진단 키트를 이제야 승인하는 셈이다.

현행 PCR 검사에선 발병부터 양성 판정까지 1주일이나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 업체가 개발한 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하면 15분 전후로 판정이 가능하다고 NHK는 전했다.

항원 검사는 인플루엔자 진단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코 안의 점액을 채취해 키트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NHK는 "정밀도에선 PCR 검사에 뒤지지만, 전 단계 검사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검사 키트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면 코로나19 검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 기준이 완화되고, 신속 진단 키트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를 수용하는 의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검사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선 코로나19 전화상담과 검사 여부 판단 등에 관여하는 보건소의 업무 과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상담 직원은 온종일 전화에 매달려도 밀려드는 상담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우치다 가쓰히로 전국보건소장회 회장은 보건소는 의사와의 조정, PCR 검체 채취 등 다양한 업무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체제가 뒤늦게 정비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염증에 정통한 미즈노 야스타카 글로벌헬스케어클리닉 원장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신속히 진단이 이뤄지는 환경이 정비되지 않으면 환자의 불안이 커진다"며 "지역 의료기관 전체에서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