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슬리피,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TS엔터 측에 조정 병합 신청…갈등 봉합 언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래퍼 슬리피 측이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 조정병합 신청을 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 사이의 갈등이 언제쯤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TS 측이 제기한 손배소 규모는 약 2억 8천만원대다.

이날 슬리피 측 변호인은 이번 손배소와 별개로 진행중인 TS와의 조정 사건 병합을 요쳥했다. 이에 재판부는 "슬리피 측이 별도 제기한 단독 사건이 조정회부 정차를 밟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슬리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슬리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해당 내용에 대해 TS 측 변호인은 "의뢰인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TS 측은 슬리피의 SNS 광고 출연료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 제출 명령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음 기일을 정하는 대신 조정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슬리피가 답변을 내놓지 않아 재판부가 변론 기일 없이 판결하려 했으나 지난 3월 슬리피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며 같은달 20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상태다.
 
슬리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슬리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TS 엔터 측은 지난해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TS 측은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 광고료 등 수익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에 따라 수입이 회사와 나눠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슬리피는 소속사였던 TS 측이 제대로 된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슬리피는 TS 측을 상대로 2019년 4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5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슬리피는 가처분신청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TS 측은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며 "2008년 10월 10일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그런데 슬리피는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슬리피는 소속사와 분쟁 중에도 꾸준히 방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활고를 설명했다. 또한 슬리피는 소속사를 디스하는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슬리피는 TS엔터테인트를 떠나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개인 소속사 설립 이후 슬리피는 미니 앨범 발표 등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