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화’에 출연한 배우 A 씨가 성관계 몰래카메라 범죄 혐의로 징역형에 처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다.
앞서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관련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서울경제를 통해 전해졌다. A 씨는 여성 모델과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어 연인 B 씨는 A 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를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바 있다. B 씨 또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소재로 한 범죄 영화에서 조연 배우로 출연했다. 특히나 SNS 범죄 피해자 역으로 등장했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 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 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SNS를 통한 성범죄 논란이 크게 일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다.
이어 연인 B 씨는 A 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를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바 있다. B 씨 또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소재로 한 범죄 영화에서 조연 배우로 출연했다. 특히나 SNS 범죄 피해자 역으로 등장했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 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 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08 15: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