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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SNS 성범죄 영화’ 출연 배우 A, 범죄 피해자 연기→현실에선 몰카범…결국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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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화’에 출연한 배우 A 씨가 성관계 몰래카메라 범죄 혐의로 징역형에 처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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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관련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서울경제를 통해 전해졌다. A 씨는 여성 모델과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어 연인 B 씨는 A 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를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바 있다. B 씨 또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소재로 한 범죄 영화에서 조연 배우로 출연했다. 특히나 SNS 범죄 피해자 역으로 등장했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 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 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SNS를 통한 성범죄 논란이 크게 일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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