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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상 측, "성추행 NO, 협박 여성 본인도 인정" 공갈미수·강요죄로 고소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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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및 강요죄로 고소했다.

7일 한지상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한지상은 보도된 대로 2018년 5월 당시 A씨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 관계가 소원해 진 이후, 2019년 9월부터 “성추행을 사과하라” “공개적인 만남을 갖든지 거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로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잡기까지 인터넷에 일방적 주장의 글이 올라오면 이미지의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지만 A씨의 주장을 들어주고 대화를 해봤지만 요구금액이 너무 크고 공개연애를 하자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A씨의 요구사항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씨제스 측은 "이에 가족, 소속사 및 법무법인과 협의한 끝에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상대로 고소장(공갈미수 및 강요죄)을 제출했고,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면서 "배우는 절대로 성추행 한 사실이 없었고, 이는 A씨 본인도 수차례나 인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지상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한지상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또한 "오히려 배우는 한 때 호감으로 만난 A씨가 일방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때 진심어린 대화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수 개월에 걸쳐 A씨의 일방적인 요구와 협박에 배우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지난 달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배우가 사적인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져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배우에게 A씨를 추행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배상 및 공개연애를 해달라고 강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A씨가 일반인이고 고소내용이 배우의 내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되므로, 향후 언론을 통한 보도 보다는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소 보도에 따른 루머 생성이나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 이에 법적대응 할 것"이라며 "아무쪼록 추측성 보도가 확대 재생산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같은날 한 매체는 지난 3월 뮤지컬배우 한지상이 2018년 5월 경 만난 여성 팬으로부터 공개 사과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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