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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과방위 통과에 대한 누리꾼 반응…"이제야" vs "형평성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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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자 누리꾼들 반응이 분분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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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을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이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유도하고 유통하는 걸 처벌할 법이 없었다는게 더 놀랍다(clem****)" "괜히 범죄자놈들 때문에 애먼 국민들 불법감시 합법화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kuro****)" "웹하드들도 국노랍시며 성착취물 수만개씩 100원에 팔다 단속하니 얼마전부터는 중노라며 중국여성 성착취물인척 여러 피해자 영상들 파는데 방통위는 웹하드에 너무 관대하고 디지털성범죄 없앨 의지가 없죠? 이러니 조주빈 같은 n번방 범죄자가 생기지(jpp7****)" "N번방 사건은 용서 안될 일인 것은 맞지만, 단지 보거나 유통한자들을 성폭행범이나, 살인, 폭력행위자들과 같거나 더 큰 형벌로 다스릴수는 없을 것이다,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lst0****)" 등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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