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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까지 ‘토스 송금 오류’ 주장하더니, 벌금 300만 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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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토스의 전산 오류를 주장하던 A씨가 벌금형에 처했다.

7일 전사신문은 광주지방법원이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이 처해진 사실을 단독보도 했다.

앞서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2월 A씨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차례 ‘토스를 통해 송금한 200만 원이 엉뚱한 사람에게 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토스의 전산 오류로 인해 자신의 MG새마을금고에 있던 돈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했으나 A씨의 계좌번호와 유사한 타인의 계좌로 송금됐다는 내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토스(TOSS)
토스(TOSS)
또한 A씨는 자신이 계좌를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닌 토스 앱의 등록계좌목록을 클릭해 송금했다며 자신의 실수가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토스앱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토스는 전산오류 논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에 의해 이미지와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은 점이 인정돼, A씨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누리꾼은 “제대로 얻어 맞았네 (coan****)” “인생은 실전이지 (tmd5****)” “헉 저거 때문에 토스 무서워서 어떻게 쓰냐는 사람 많았는데 (세상세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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