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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동성 후배 바지 벗겨 성추행' 쇼트트랙 임효준, 1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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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아현 기자) 동성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후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효준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장난치는 목적 외에 다른 의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다른 선수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행동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제공 
그러면서 "강제추행 요소는 흥분이나 만족과 같은 주관적 목적까지는 필요없으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며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임효준)이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을 치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징계처분도 받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임효준은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후배 A씨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 시켰고, 이후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희롱으로 그를 신고했다. 이후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이 한 달간 퇴촌 당하기도 했다. 

임효준은 8월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 27조 및 제 31조에 따라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고,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3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그는 "후배 A씨와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다. 장난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전했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7일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되기 전 쇼트트랙 선수 노도희가 임효준의 성희롱 사건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또 한 번 수면 위로 그의 사건이 떠올랐다. 

노도희는 성기 노출에 대해 "사실이 이니다. 바지가 조금 내려갔고, 엉덩이 쪽 살이 조금 보인 정도였다. 임효준 선수가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 황대헌 선수가 사과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털어놨지만, 일각에서 노도희 선수를 향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자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다. 

한편 임효준은 고양시청 소속으로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당시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 500m 동메달을 수상했고 2019년까지 ISU 쇼트트랙 세계 선수건대회 남자 개인종합 우승을 달성하며 논란 전까지 쇼트트랙 선수로서 꾸준히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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