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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돈 세탁 혐의' 미국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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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부친 탄원서 제출…"미국 송환 가혹해"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한국에서 중형받게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기도…'법무법인 고도' 변호인 선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 측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 손모(54)씨는 전날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이런 내용을 담아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말에는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탄원서를 냈다.

아버지 손씨는 탄원서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아버지 손씨는 또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과하다"며 "경찰·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수십 차례 가상화폐 환전 등이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자금세탁 부분도 기소할 명분이 없다"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버지 손씨는 전날에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은 '100명 사전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개 게시판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인터넷 주소(URL) 방식으로는 볼 수 있다.

아버지 손씨는 청원 글에서 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중학교를 중퇴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 손씨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것은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며 "가족이 있는 한국에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뜻으로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손씨 측은 최근에는 법무법인 고도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고도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형사전담팀도 꾸리고 있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손씨는 이미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심리 후 2개월 안에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10년간(2010~2019년) 서울고법이 인도심사 청구 결정을 내린 사건들을 분석하면 접수된 30건 가운데 29건(96.7%)이 허가 결정이었다. 거절 결정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서울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허가 현황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허가 현황 /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손씨의 미국 송환은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법원은 보통 인도심사에서 범죄인의 유·무죄를 엄격한 증명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인도의 정당성 여부만 따진다.

앞서 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정우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 후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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