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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차이…생활방역 전환 VS 긴급사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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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차이가 부른 대조적 상황…일본 여전히 진단 검사 부족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는 반면, 일본은 긴급사태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런 대조적인 상황은 코로나19 대응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위기를 극복했지만, 일본은 소극적 검사 탓에 뒤늦게 감염자가 급증해 긴급사태를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 선언된 긴급사태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지난달 7일 도쿄도(東京都) 등 7개 도부현(都府縣)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같은 달 16일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일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크루즈선 탑승자 제외) [NHK 홈페이지 캡처]
일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크루즈선 탑승자 제외) [NHK 홈페이지 캡처]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일본 열도 각지에 외출 자제 요청, 유흥시설 이용 제한 요청·지시 등이 내려진 상태다.

아베 총리는 당초 이달 6일을 시한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매일 수백명 단위로 나오자 방역체계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712명)를 제외하면, 현지 공영방송인 NHK 집계 기준으로 지난달 8일 0시 4천457명에서 4일 0시 1만5천78명으로 늘었다.

긴급사태 선언 이후 3.4배로 급증한 셈이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 500명 이상 발생할 때보다는 줄었지만 이달 들어서도 200~3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일본에서 4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초기 소극적인 대응이 초래한 결과를 지적이 많다.

일본은 '37.5℃ 이상 발열 나흘 이상 지속'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 올해 7월 24일 개막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 3월 말 도쿄올림픽 1년 연기가 결정된 이후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크게 늘었고, 확진자 수도 급증했다.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일본의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505건~2천542건에 그쳤지만,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3천161~9천371건의 분포를 보였다.

뒤늦게 검사 건수를 늘렸지만, 이달 2일 기준 일본의 누적 검사자 수는 15만3천47명으로 3일 기준 한국의 63만3천921명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전체 검사자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인 확진율로 보면 일본은 9.4%로 한국(1.7%)보다 5.5배 높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도쿄도(東京都)의 누적 확진율은 38.4%에 달해 검사 건수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의료체계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하지 못해 검사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의료체계 압박 등을 고려해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을 결정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지난달 28일 이후 4명~14명으로 수준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로 해 일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은 지속해나가는 방역체계를 말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 지 45일 만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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