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최근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속옷 빨래'(팬티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은 울산의 초등교사 A씨(남성)가 직위해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3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의거해 경찰청 수사 개시 통보 접수 후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A씨를 추후 징계 조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한 학부모의 폭로로 인해 팬티 빨래 숙제를 내준 사실과 각종 성희롱성 댓글을 남긴 것이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내고, 여러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빨래 사진을 공개하는 등 여러 행동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로 인해 울산시교육청이 해당 학급의 담임을 교체하고 학생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일 오후 현재 14만 6,423명이 서명에 동의한 상황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서 체육교사로 배정을 받았다면서 병가를 쓰기 위해 거짓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체육교사로 배정받은 사실도 없고, 사건 직후 병가가 아닌 연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교육청은 3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의거해 경찰청 수사 개시 통보 접수 후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A씨를 추후 징계 조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내고, 여러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빨래 사진을 공개하는 등 여러 행동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로 인해 울산시교육청이 해당 학급의 담임을 교체하고 학생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일 오후 현재 14만 6,423명이 서명에 동의한 상황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서 체육교사로 배정을 받았다면서 병가를 쓰기 위해 거짓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03 17: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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