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자신을 15살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자는 "2019년 9월에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력을 당했던 당시 임신이 될까봐 두렵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저의 양 할아버지께선 계속해서 성폭력을 하셨다"고 28일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에게 알린 뒤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신고가 들어가 경찰을 기다리는 중에 엄마 아빠가 화가 나 신 상태로 학교에 찾아오셔서 저를 찾으려고 하셨다"며 "경찰의 도움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밖으로 나와 2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해 증거를 찾기 위해 채취하고 임신하지 않기 위해 피임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설사하고 토를 계속했다"고 토로했다.
부모님에게도 학대를 당해 긴급시설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청원자는 "증거가 나와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엄마 아빠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왜 말을 안 하니' '말을 하지 그랬어' 라는 등으로 표현이 바뀌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손을 잡았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벌벌 떨게 만들며 많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할아버지 재판 때마다 힘들었고 너무 지쳤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응원해 주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버티긴 했다만 그 충격으로 저에겐 트라우마가 생겨 초반에는 남자 얼굴도 보지 못했다"며 "할아버지가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6년을 선고받았다는 말에 그래도 안도를 받긴 했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불만 있는 상황이다. 저한테는 6년이란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이다. 6년 뒤면 저는 20대 초반이고 할아버지는 80대 정도 되신다. 6년보다 더 깎이게 된다면 제가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때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가해자 주로 된 법이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성범죄가 아무 것도 아닌 단어가 되지 않게 피해자 위주로 된 법으로 변경 부탁드린다"며 "그래야 더욱 우습게 보지 않을 테고 행동에 대해서 조심히 생각하고 반성도 똑바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5시 기준 7,056명이 동의한 상태다.
자신을 15살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자는 "2019년 9월에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력을 당했던 당시 임신이 될까봐 두렵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저의 양 할아버지께선 계속해서 성폭력을 하셨다"고 28일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에게 알린 뒤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신고가 들어가 경찰을 기다리는 중에 엄마 아빠가 화가 나 신 상태로 학교에 찾아오셔서 저를 찾으려고 하셨다"며 "경찰의 도움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밖으로 나와 2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해 증거를 찾기 위해 채취하고 임신하지 않기 위해 피임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설사하고 토를 계속했다"고 토로했다.
청원자는 "할아버지 재판 때마다 힘들었고 너무 지쳤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응원해 주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버티긴 했다만 그 충격으로 저에겐 트라우마가 생겨 초반에는 남자 얼굴도 보지 못했다"며 "할아버지가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6년을 선고받았다는 말에 그래도 안도를 받긴 했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불만 있는 상황이다. 저한테는 6년이란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이다. 6년 뒤면 저는 20대 초반이고 할아버지는 80대 정도 되신다. 6년보다 더 깎이게 된다면 제가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때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가해자 주로 된 법이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성범죄가 아무 것도 아닌 단어가 되지 않게 피해자 위주로 된 법으로 변경 부탁드린다"며 "그래야 더욱 우습게 보지 않을 테고 행동에 대해서 조심히 생각하고 반성도 똑바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9 17: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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