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인도 등 손해배상 청구액 26조달러
미주리 이어 미시시피주 소송 대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6조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플로리다의 법률회사 '버먼'은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중국이 코로나19 정보를 전 세계에 제때에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후베이성, 우한시 등이다.
이 소송에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40여개국 5000여명이 참가했으며 배상요구액은 6조달러(약 7300조원) 규모다.
또한 인도 변호사협회(AIBA)도 중국이 코로나19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20조달러(약 2경500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정보와 뉴스를 통제하는 등 진상을 은폐했고, 의사들의 경고를 묵살하고 감염자의 이동을 철저히 막지 못해 전 세계로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와 인도변호사협회의 소송에서 청구된 배상액만 해도 26조달러로 무려 3경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영국의 학회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4월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이 직접적으로 국제보건협약에 따른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가 소송을 통해 코로나19 보상을 추진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3천500억 파운드(약 532조)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G7 국가에 끼친 손실을 3.2조파운드(약 4800조원)라 주장했다.
미국에선 플로리다의 소송 외에도 미주리주와 미시시피주에서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21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다.
슈미트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인적 고통,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는 전 세계 나라에 질병과 죽음, 경제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며 "중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장에 "중국 당국의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했다"며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이후 중요한 몇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속이고, 중요 정보를 숨겼고, 수백만 명을 바이러스에 노출했다"고 적시했다.
중국이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시시피주도 지난 22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린 피치 주 법무장관은 "중국은 죽음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악의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책임이 있다"며 "너무 많은 미시시피인이 중국의 은폐 결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더힐은 미국의 주 정부가 중국에 소송을 낸 것은 미주리가 처음이라면서 텍사스주의 우파 법률가가 추진한 소송을 포함해 미전역에 걸쳐 민간 차원의 집단소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주리주는 소송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지정했다.
플로리다의 법률회사 '버먼'은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중국이 코로나19 정보를 전 세계에 제때에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후베이성, 우한시 등이다.
이 소송에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40여개국 5000여명이 참가했으며 배상요구액은 6조달러(약 7300조원) 규모다.
또한 인도 변호사협회(AIBA)도 중국이 코로나19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20조달러(약 2경500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정보와 뉴스를 통제하는 등 진상을 은폐했고, 의사들의 경고를 묵살하고 감염자의 이동을 철저히 막지 못해 전 세계로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와 인도변호사협회의 소송에서 청구된 배상액만 해도 26조달러로 무려 3경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영국의 학회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4월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이 직접적으로 국제보건협약에 따른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가 소송을 통해 코로나19 보상을 추진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3천500억 파운드(약 532조)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G7 국가에 끼친 손실을 3.2조파운드(약 4800조원)라 주장했다.
미국에선 플로리다의 소송 외에도 미주리주와 미시시피주에서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21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다.
슈미트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인적 고통,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는 전 세계 나라에 질병과 죽음, 경제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며 "중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장에 "중국 당국의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했다"며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이후 중요한 몇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속이고, 중요 정보를 숨겼고, 수백만 명을 바이러스에 노출했다"고 적시했다.
중국이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시시피주도 지난 22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린 피치 주 법무장관은 "중국은 죽음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악의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책임이 있다"며 "너무 많은 미시시피인이 중국의 은폐 결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더힐은 미국의 주 정부가 중국에 소송을 낸 것은 미주리가 처음이라면서 텍사스주의 우파 법률가가 추진한 소송을 포함해 미전역에 걸쳐 민간 차원의 집단소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주리주는 소송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지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9 17: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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