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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신청기간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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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27일 국세청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신청 기간은 2020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며 정기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 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가 대상이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5월 신청가구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에 지급 완료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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