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수원 인계동 벤틀리 차주가 가해자를 선처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측은 벤틀리 차주가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차주 A씨는 차량에 파손된 흔적이 없어 실직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학생 B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차량을 걷어찼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벤틀리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B씨의 영상이 올라왔다. B씨는 벤틀리를 걷어차거나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A씨는 피해견적만 4000~5000만원이라고 밝히며 "선처는 없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꾼 A씨가 선처하며 사건이 마무리 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새로 얻은 인생 열심히 살아라 ! 평생 차주에게 감사해 하면서(d**)", "차주는 23살이라고 들었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부자로서의 품격이 느껴지네요(j**)", "젊은분이 아주 대단한 배포네. 나중에 큰.사업성공하길바랍니다(m**)", "건강하시고 하고있는 사업도 더 번창하시길 학생도 이기회에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s**)", "차주가 참고마운 분이다(b**)" 등의 반응을 보였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측은 벤틀리 차주가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차주 A씨는 차량에 파손된 흔적이 없어 실직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학생 B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차량을 걷어찼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피해견적만 4000~5000만원이라고 밝히며 "선처는 없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꾼 A씨가 선처하며 사건이 마무리 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6 13: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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