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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람이 죽어야 처벌가능?” ‘박사방’ 공익부터 바둑기사 조혜연 스토커까지, ‘직접 피해가 없어서’ 방치되는 스토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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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최근 논란이 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공범의 스토킹부터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털어놓은 스토커까지, 경찰 신고도 불가능한 스토킹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24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의 스토커 피해가 알려졌다. KBS보도에 따르면 조혜연은 1년간 한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지난해 4월 조혜연의 교습소에 나타난 스토커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술에 만취한 채 조혜연을 찾아왔다. 건물 외벽에 ‘사랑한다’ ‘보고싶다’부터 ‘더러운 여자’ 등 모욕적인 말로 낙서를 남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또한 조혜연의 바둑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조혜연의 애인이라 주장하며 소리를 질러, 10살·중학교 수강생에게 피해를 입혔다.

현재 조혜연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과 함께 고소를 넣은 상태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청원을 넣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청원은 오늘(24일 오후 8시 기준) 1,410여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스토커 처벌법 강화 및 개정과 관련한 청원은 이미 여러차례 이어져왔다. 일반인들도 스토커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경찰들은 경고 후 훈방 조치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사실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그사이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여아 살해 교사한 ‘박사방’ 공익 등으로 인해 스토킹 문제가 다시금 누리꾼의 주목을 받고 있다. 누리꾼은 “‘스토킹’이라는 행위부터가 범죄” “사람이 다치고 죽어야 처벌가능한 것인가”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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