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해 3천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고교생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A(16·고1)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동창인 A군 등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 수집했다.
이어 A군 등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천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n번방' 창시자인 '갓갓'이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성 착취물 판매 방식을 모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통방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A군 등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범행 수법이나 범죄 수익 규모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 동영상을 구매한 7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판매·구매·소지 등과 관련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년법을 개정하고 미성년자 역시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A(16·고1)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동창인 A군 등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 수집했다.
이어 A군 등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천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n번방' 창시자인 '갓갓'이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성 착취물 판매 방식을 모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통방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A군 등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범행 수법이나 범죄 수익 규모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 동영상을 구매한 7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판매·구매·소지 등과 관련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3 18: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텔레그램n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