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제보자들’에서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아기천사를 떠나보낸 엄마의 절규를 조명했다.
22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불청객의 방문, 여자 혼자 산다는 것”, “민서의 열흘, 누가 내 아기를 죽였나” 편이 방송됐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김성주 변호사가 스토리 헌터로 나섰다. 이번 제보자는 출산 열흘 만에 딸아이를 잃은 엄마 김가은 씨다.
지난 2월 19일 김가은 씨의 둘째 딸이 포항의 모 산부인과에서 2.5kg으로 태어났다. 기쁨도 잠시, 안타깝게도 아기는 황달 증상으로 24일부터 입원했다. 29일 밤에 상태가 나빠져 상급병원으로 이송됐고, 3월 2일 새벽에 세상을 떠나기에 이른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1.7kg, 사인는 탈수·쇼크로 인한 급성신손상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사고 후에 확보한 의무기록, 간호기록,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대로 소아과 담당의와 병원 측은 코로나19로 인력이 마땅치 않아 운이 나쁜 사례였을 뿐, 입원 기간 동안 아기의 혈변과 구토와 체중 감소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으며,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담당의는 “(다시) 이 시점이 됐다? 저는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당당히 말했다.
유족은 아기 입원 당시에 혈변 소견에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육안으로도 아이의 상태가 나빠 보여 여러 번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문의했으나, 담당의 측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로, 그 판단에 따라 과실이 있다면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식의 태도에 유족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더욱 분노하는 모습이다.
병원 측과 유족 측이 만난 자리에서 엄마 김가은 씨는 “말 못하는 아기가 이렇게 혈변을 보는데 어떻게 보호자가 아기를 사망한 후에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방송에 대놓고 얘기하겠다. 우리 아기 살려 달라. 제 딸 살려 달라, 대표 원장님”이고 따져 물으며 원통해 했다.
KBS2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22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불청객의 방문, 여자 혼자 산다는 것”, “민서의 열흘, 누가 내 아기를 죽였나” 편이 방송됐다.
지난 2월 19일 김가은 씨의 둘째 딸이 포항의 모 산부인과에서 2.5kg으로 태어났다. 기쁨도 잠시, 안타깝게도 아기는 황달 증상으로 24일부터 입원했다. 29일 밤에 상태가 나빠져 상급병원으로 이송됐고, 3월 2일 새벽에 세상을 떠나기에 이른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1.7kg, 사인는 탈수·쇼크로 인한 급성신손상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사고 후에 확보한 의무기록, 간호기록,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대로 소아과 담당의와 병원 측은 코로나19로 인력이 마땅치 않아 운이 나쁜 사례였을 뿐, 입원 기간 동안 아기의 혈변과 구토와 체중 감소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으며,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담당의는 “(다시) 이 시점이 됐다? 저는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당당히 말했다.
유족은 아기 입원 당시에 혈변 소견에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육안으로도 아이의 상태가 나빠 보여 여러 번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문의했으나, 담당의 측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로, 그 판단에 따라 과실이 있다면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식의 태도에 유족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더욱 분노하는 모습이다.
병원 측과 유족 측이 만난 자리에서 엄마 김가은 씨는 “말 못하는 아기가 이렇게 혈변을 보는데 어떻게 보호자가 아기를 사망한 후에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방송에 대놓고 얘기하겠다. 우리 아기 살려 달라. 제 딸 살려 달라, 대표 원장님”이고 따져 물으며 원통해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2 21: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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