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공주대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담당 교수가 실제 정 교수 딸이 연구에 참여한 것은 없다면서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 후회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확인서 내용이 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실제 정 교수 딸이 독후감을 쓰거나 생육일기를 쓰는 등 고등학생 수준의 체험활동을 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대학 동창 김모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로부터 딸 조씨의 공주대 허위 인턴 증명서 총 4장을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8년 7월 평소 친분이 있던 김 교수를 만나 딸 조씨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했고, 조씨는 독후감을 작성하거나 간단한 체험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교수 부탁을 받은 김 교수가 2009년 8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포스터와 논문 초록에 딸 조씨를 제3저자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포스터와 논문 초록은 대학원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교수는 2008년 7월께 딸 조씨를 처음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보다 앞선 2007년 7월~2008년 2월 확인서를 제시하자 김 교수는 "날짜를 편하게 써준 것 같다"며 "명백히 허위일 것이라 보고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구나' 하고 후회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2008년 3월~2009년 2월 확인서에 '딸 조씨가 홍조식물 배양과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 생물학적 탐지를 실습했다'는 내용에 대해 묻자 김 교수는 "그냥 허드렛일을 도운 정도였고, 제가 너무 좋게 써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허위 인식이 있었나'라고 묻자 김 교수는 "그냥 보기 좋게 만들어 주는 정도"라며 "허위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과하게 한 것은 분명하다. 제가 잘못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김 교수는 "정 교수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준 것이 패착(敗着)인 것 같다"며 "정 교수가 처음에 확인서를 자기 마음대로 기간을 적어 3장 보냈고, 저는 그에 맞춰 일부 허위 실적을 써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 교수는 "딸 조씨가 구체적인 실험에 참석한 적은 없지만, 체험활동은 계속했다"며 자신이 성실성을 보기 위해 장미, 선인장, 해양생물 구피를 키우도록 해 잘 키웠고, 생물학 기본 서적에 대한 독후감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논문 저자는 엄정히 따지지만, 논문 초록은 아이디어를 주거나 샘플을 채집해도 저자에 올린다"며 "도움을 준 어민들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확인서 내용에 대해서도 "추천장이면 당연히 좋은 얘기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과장된 것이 있어도 이건 고등학생의 체험활동 확인서고, 관례적 표현을 사용했는데 엄밀히 점검해 쓰지 못한 건 아쉬움"이라며 "시기상 없는 것을 조작한 것이 아닌 표현의 문제로 허위 확인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후 2013년 8월16일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면접을 보기 전 정 교수와 김 교수, 조씨가 함께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고, 포스터 관련 면접 답변을 위해 김 교수가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거짓말 리허설'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 교수가 녹음한 식사 대화에 따르면 김 교수는 딸 조씨에게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실린 것이라 말하면 된다', '연구한 언니가 영어를 잘 못해 네가 발표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고, 조씨는 대부분 '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009년 체험활동 확인서를 작성할 때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어떤 답변을 할지에 대해 알려주는 건 4년이라는 시차가 있다"면서 "이를 동일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반발했다.
김 교수는 증인신문을 마치며 "좋은 뜻으로 했는데 제가 그 학생을 망친 것 같아 미안하다"며 "제가 서류를 만들 때 더 엄정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겠다. 제가 다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공주대 생물학과 대학원생인 최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홍조식물' 주연구자이자 논문 초록을 작성한 최씨는 지도교수인 김 교수에게 딸 조씨를 소개받았고, 연구소에서 주말에 몇 번 마주쳤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김 교수의 요청으로 딸 조씨를 알기 전인 2009년 3월 논문초록에 이름을 넣었고, 논문이 아닌 학회 포스터 발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딸 조씨가 논문초록에 기재된 후 학회 발표 전까지 어항 물갈이 같은 작업을 했다며, 배양 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조류를 새 물로 옮기는 것이어서 단순한 물갈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딸 조씨의 실험과정 기여도에 대해 최씨는 "1~5%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대 윤리위원회는 연구물의 기여도 등을 조사한 결과 딸 조씨의 인턴 관련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확인서 내용이 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실제 정 교수 딸이 독후감을 쓰거나 생육일기를 쓰는 등 고등학생 수준의 체험활동을 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대학 동창 김모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로부터 딸 조씨의 공주대 허위 인턴 증명서 총 4장을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8년 7월 평소 친분이 있던 김 교수를 만나 딸 조씨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했고, 조씨는 독후감을 작성하거나 간단한 체험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교수 부탁을 받은 김 교수가 2009년 8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포스터와 논문 초록에 딸 조씨를 제3저자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포스터와 논문 초록은 대학원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교수는 2008년 7월께 딸 조씨를 처음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보다 앞선 2007년 7월~2008년 2월 확인서를 제시하자 김 교수는 "날짜를 편하게 써준 것 같다"며 "명백히 허위일 것이라 보고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구나' 하고 후회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2008년 3월~2009년 2월 확인서에 '딸 조씨가 홍조식물 배양과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 생물학적 탐지를 실습했다'는 내용에 대해 묻자 김 교수는 "그냥 허드렛일을 도운 정도였고, 제가 너무 좋게 써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허위 인식이 있었나'라고 묻자 김 교수는 "그냥 보기 좋게 만들어 주는 정도"라며 "허위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과하게 한 것은 분명하다. 제가 잘못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김 교수는 "정 교수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준 것이 패착(敗着)인 것 같다"며 "정 교수가 처음에 확인서를 자기 마음대로 기간을 적어 3장 보냈고, 저는 그에 맞춰 일부 허위 실적을 써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 교수는 "딸 조씨가 구체적인 실험에 참석한 적은 없지만, 체험활동은 계속했다"며 자신이 성실성을 보기 위해 장미, 선인장, 해양생물 구피를 키우도록 해 잘 키웠고, 생물학 기본 서적에 대한 독후감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논문 저자는 엄정히 따지지만, 논문 초록은 아이디어를 주거나 샘플을 채집해도 저자에 올린다"며 "도움을 준 어민들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확인서 내용에 대해서도 "추천장이면 당연히 좋은 얘기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과장된 것이 있어도 이건 고등학생의 체험활동 확인서고, 관례적 표현을 사용했는데 엄밀히 점검해 쓰지 못한 건 아쉬움"이라며 "시기상 없는 것을 조작한 것이 아닌 표현의 문제로 허위 확인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 교수가 녹음한 식사 대화에 따르면 김 교수는 딸 조씨에게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실린 것이라 말하면 된다', '연구한 언니가 영어를 잘 못해 네가 발표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고, 조씨는 대부분 '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009년 체험활동 확인서를 작성할 때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어떤 답변을 할지에 대해 알려주는 건 4년이라는 시차가 있다"면서 "이를 동일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반발했다.
김 교수는 증인신문을 마치며 "좋은 뜻으로 했는데 제가 그 학생을 망친 것 같아 미안하다"며 "제가 서류를 만들 때 더 엄정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겠다. 제가 다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공주대 생물학과 대학원생인 최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홍조식물' 주연구자이자 논문 초록을 작성한 최씨는 지도교수인 김 교수에게 딸 조씨를 소개받았고, 연구소에서 주말에 몇 번 마주쳤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김 교수의 요청으로 딸 조씨를 알기 전인 2009년 3월 논문초록에 이름을 넣었고, 논문이 아닌 학회 포스터 발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딸 조씨가 논문초록에 기재된 후 학회 발표 전까지 어항 물갈이 같은 작업을 했다며, 배양 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조류를 새 물로 옮기는 것이어서 단순한 물갈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딸 조씨의 실험과정 기여도에 대해 최씨는 "1~5%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대 윤리위원회는 연구물의 기여도 등을 조사한 결과 딸 조씨의 인턴 관련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2 19: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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