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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중국 정부 상대 美소송은 기본법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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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을려는 미국내 손해배상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기본 법리 위반’이라면 반발했다.

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겅솽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관련 소송은 악의적인 법 남용이자 기본 법리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겅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른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 각급 지방정부는 미국 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남용 행보는 미국내 전염병 통제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정확한 행보는 소송 취하”라고 부연했다.

겅 대변인은 “코로나19 발생이후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있는 태도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관련국에 전염병 관련 정보를 통보했고,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공유했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은 지난 1월3일부터 미국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통보했고, 미국은 중국에서 정보를 얻는 채널은 원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국의 한 중요한 공헌은 국제사회가 확인한 것이고 보편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약 1만명이 중국 정부에 코로나 19 피해 배상 약 6조달러(약7323조원)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장은 플로리다주 법원에 제출됐다.

미국 미주리주도 21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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