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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박사방 재판…'태평양' 기존사건도 조주빈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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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으로 지목된 '태평양' 이모(16)군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박사방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의 계획대로 박사방 관련 인물들의 재판이 하나로 모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심리 중이던 이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재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군은 이미 지난달 5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는 조주빈에 대한 공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전이다. 당초 단독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네 차례 기일이 변경되는 등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주빈과의 공범으로 의심받으며 추가수사를 받았고,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4개 죄명이 적용된 조주빈과 함께였다.

추가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재판부가 형사합의30부다. 이날 법원의 병합 결정으로 이군의 기존 혐의 사건도 이 재판부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동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합의부와 단독재판부에 각각 심리 중일 경우, 합의부가 병합심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병합 역시 이 규정에 따라 형사합의30부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형사합의30부의 이현우(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과거 청주지법에서 근무하며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여성에게 수면제를 타고 상습 성폭행한 20대 학원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군의 경우 조주빈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올리고 지난해 11월께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또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의 기존 재판에 대해서도 법원이 병합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씨는 지난 1월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강씨에게도 자신의 고교 담임 자녀의 살인을 청부한 살인예비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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