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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벌써 몇 번째?’ 박유천, 성폭행 혐의→손해배상금 미지급→감치재판 논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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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였던 여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재판이 열렸다.

22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치재판기일에 박유천이 출석했다. 이날 박유천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말 없이 법원에 입장했다.

앞서 2016년 6월 박유천은 총 4건의 고소를 당했다. 이는 모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박유천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박유천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중 두 번째 고소를 결심한 여성 A씨는 2015년 12월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했다며, 사건 4시간 만에 신고를 했으나 유명 연예인과 법정 싸움이 두려워 신고를 취소했다.

박유천은 성폭행혐의를 ‘무혐의’ 판결을 받은 후 무고죄로 두 번째 여성을 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만 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행된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A씨에게 박유천이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하지 않았고, 재산명시신청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오늘(22일) 감치재판에 섰다.

또 다시 포토라인에 선 박유천에 누리꾼은 “배나 비싼 값으로 팬클럽 모집한 이유가 저건가? (tndn****)” “아니 이게 벌써 몇 번째야? 경찰 포토라인이 늬집 안마당이냐? (ling****)” “감치재판까지받냐...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제출하면되는데 얼마나 돈을안주면 재산명시신청까지했냐 (yyyo****)”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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