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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다가 제 나라 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외국인,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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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술자리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2일 지인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캄보디아인 A(2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포항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의 지인 B씨의 머리를 흉기로 두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지인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주위사람들의 제지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술 마신 상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동기,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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