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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손해배상금 5000만원 지급안해 감치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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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최근 은퇴를 번복하고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은 22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등으로 감치재판에 넘겨진 박유천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과 자택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법원은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으나, 박유천이 지난 2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날 감치재판까지 이어졌다.

앞서 3월로 예정됐던 감치재판을 한 차례 연기했던 박유천은 이날 모자와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나 일행의 경호를 받으면서 법정 안으로 입장했다.

이후 15분 만에 법정을 다시 빠져나온 박유천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타고 온 검은색 세단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번 감치재판과 별개로 박유천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고 구속돼 지난해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열어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고,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가 다리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구속된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은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최근 화보집을 발간한데 이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입비 6만6000원을 받는 유료 팬클럽을 모집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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