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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노래방 여주인 목졸라 살해한 6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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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뉴시스 제공
경기 김포지역에서 지나가던 노래방 업주를 강제 추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2일 인천지검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 및 사체유기, 절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의상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장소장"라고 답했다.

A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은 김포의 대곶면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같은날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만7000원을 훔쳤으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0개도 훔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강제 추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부천지원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부천 노래방 업주 B(61·여)씨를 강제 추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발견 당시 검은색 옷을 입을 입고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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