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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보람상조 장남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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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마약 밀반입·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의 항소심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양형부당·법리오해를 이유로, 최씨 측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은 혐의 가운데 필로폰 투약 당시 회사에 출근했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 검찰 수사 당시 최씨가 검찰에 적극 협조했던 부분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공항 세관 검사를 통해 해외직구로 마약구매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수취인을 추적해 최씨 등 3명을 체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류 전량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유모(31)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원, 정모(27)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최씨를 제외한 정씨와 유씨에 대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징역 4년·추징금 11만7500원, 유씨에 대해 징역 5년·추징금 31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20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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