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일명 임블리)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판매한 화장품을 쓴 소비자들이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2일 소비자 이모씨 등 37명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부건에프엔씨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부질환이 심각해졌는데, 부건에프엔씨가 환불도 거부하고 치료비를 내놓지 않는다며 1인당 1000만원씩 책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이씨 등은 부건에프엔씨가 소비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는 등 회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건에프엔씨는 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임 전 상무를 앞세워 남편인 박준성 대표이사가 만든 회사로 온라인쇼핑물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해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이 커졌고, 이후 임 전 상무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2일 소비자 이모씨 등 37명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부건에프엔씨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부질환이 심각해졌는데, 부건에프엔씨가 환불도 거부하고 치료비를 내놓지 않는다며 1인당 1000만원씩 책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이씨 등은 부건에프엔씨가 소비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는 등 회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건에프엔씨는 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임 전 상무를 앞세워 남편인 박준성 대표이사가 만든 회사로 온라인쇼핑물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해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이 커졌고, 이후 임 전 상무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2 14: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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