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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과정 부당" 한국미협 청주시지부 지부장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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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뉴시스 제공
한국미술협회 통합청주시지부의 지부장 선출과정이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도형석)는 22일 A씨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통합청주지부 지부장 B씨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미술협회 통합청주시지부는 2018년 6월10일 치러진 지부장 선거에서 연회비 등을 미납한 회원 일부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거관리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명확한 투표권자 확정을 위한 임시총회 요구를 집행부가 묵살했다"며 지난해 5월27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지부장 B씨는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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