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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성년 피해자 나체 사진 퍼뜨린 가해자…'유사 N번방'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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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유사 N번방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달 초 인스타그램의 한 유령 계정에는 미성년자 A씨를 향한 협박 게시물이 게재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정된 날짜까지 자신의 범행이 담긴 글을 내리지 않을 경우 A씨 신상 등을 유포하고 반려견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었다.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 SNS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 SNS

 

계정 주인 B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해 온 A씨에 유명 의류 업체 직원을 사칭해 "한달에 1,000만원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팅 모델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안 상 카카오톡은 사용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A씨에게 피팅모델 이력서에 나체 사진을 첨부할 것을 요구헀고, A씨가 고민하자 "어차피 촬영하게 되면 언니 앞에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사진을 보내주자 B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특정 부위를 찍어서 보내주면 앞서 전송한 사진들을 삭제해주겠다"며 이전보다 수위가 높은 사진을 요구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피팅할 옷을 보내주겠다는 이유로 집 주소를 알아낸 후 집 문 앞을 찍은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친척이 N번방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SNS를 통해 B씨의 범죄 행각을 폭로했다. 이후 B씨는 유령 계정을 통해 "10일 오전7시까지 해당 내용을 지우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 사진 일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럼에도 A씨가 해당 계정 글을 내리지 않자 B씨는 피해자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들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피해자가 아닌 매춘부라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시민들은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이 사건과 관련 자료를 보내 신고했으나 A씨와 가족들은 혹시 모를 B씨의 2차 가해 및 위협으로 인해 수사 의뢰를 단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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