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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낸시랭, 왕진진 재판 증인 출석…"상습적 폭행과 협박 당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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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아현 기자) 낸시랭이 왕진진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피해를 직접 주장했다.  

21일 스타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왕진진 공판에서는 그의 전부인 낸시랭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재판을 통해 낸시랭은 왕진진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왕진진이 여러 차례 폭행, 차량에 감금하는 등 신체적인 위협을 가해 견딜 수 없었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특수 폭행,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1건으로 기소된 왕진진은 해당 재판에서 폭행 1건, 재물손괴 2건, 동영상 협박 1건단 총 4개의 혐의만 인정,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왕진진과 낸시랭은 2017년 12월 결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방송 활동을 활발히 했던 낸시랭이었던 만큼 전남편 왕진진에게 대한 관심 역시 이어졌다. 이후 일각에서 왕진진의 과거를 문제 삼았고, 이듬해 1월 왕진진과 낸시랭 측은 기자회견 이후 "허위 보도 내용을 모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왕진진이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낸시랭은 공식적으로 그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렸다. 당시 낸시랭은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예술가로서 작품을 통해 승화시키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개인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달 31일 낸시랭은 왕진진을 폭행, 감금,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왕진진은 이듬해 4월 수사 도중 잠적했고,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같은해 6월 낸시랭은 왕진진을 서울서부검찰청에 상해, 특수협박, 강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금 등 총 11개 혐의로 왕진진을 기소했다.

이후 지난 1월 출석 소환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아 낸시랭은 왕진진의 공판에 불참했다. 이후 3달 뒤인 4월,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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