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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해 달라"···검찰, 고유정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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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심리로 22일 열린 고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원심이 고씨의 범행이 대단히 불량하고, 수법이 잔혹 계획적이라면서도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무기징역 판단에 그쳤다"면서 "1심이 피해자의 생명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1심 때처럼 다시 공판에 참여한 이환우 검사는 "원심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기계적 압착 소견 증언 취지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며 2심 재판부의 검토를 요구했다.

의붓아들이 스스로 질식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부검의와 국과수 감정관 등의 증언을 무시한 채 1심 재판부가 과다하게 고씨의 이익으로 사건을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하지 못 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검찰 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유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뉴시스 제공
고씨 측은 1심 무기징역형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 계획적 살인 누명을 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해 향후 공판기일에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들도 자리했다. 재판부는 5월20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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