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22일 열려 이번에는 정 교수 딸의 공주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모 공주대 생물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딸 조씨의 공주대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8년 7월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 동창 김 교수를 만나 딸 조씨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했다.
이후 딸 조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를 쓰거나 독후감을 작성해 김 교수에게 간헐적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09년 5~7월에는 한 달에 1~2번 정도 공주대 연구소로 가서 '홍조식물'이 들어 있는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간단한 체험활동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가 2009년 2월 김 교수에게 같은해 8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 딸 조씨가 참여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김 교수가 해당 학회에서 발표될 논문초록에 딸 조씨를 제3저자로 기재해 참가 신청을 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같은해 8월께 동일한 주제의 포스터에 딸 조씨를 제3저자로 기재해 국제학회에 발표했고, 딸 조씨를 포스터와 논문초록 제3저자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포스터와 논문초록은 대학원생이 작성한 것으로, 딸 조씨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 교수가 2009년 7월 김 교수에게 딸 조씨를 만나기 이전인 2007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연수와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고, 김 교수가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김 교수는 2009년 8월14일 해당 체험활동 확인서에 ▲딸 조씨가 2007년 7월~2008년 2월 영재교육 과정으로 생명공학 이론 및 실험 방법 연수 ▲2008년 3월~2009년 2월 인턴으로서 조류 배양 및 기초 실험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3~8월 인턴으로서 조류 배양 및 학회발표 준비 ▲2009년 8월2일~7일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및 논문 초록집 수록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김 교수가 총 4장의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이 발급받은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 4장을 정 교수가 딸 조씨가 다니던 한영외고에 제출하게 해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되도록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교수에게 딸 조씨의 인턴 증명서 발급 경위와 실제 활동 정도에 대한 집중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원생 최씨에게는 딸 조씨가 실제 포스터와 논문초록에서 어떤 역할을 한 지 신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모 공주대 생물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딸 조씨의 공주대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8년 7월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 동창 김 교수를 만나 딸 조씨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했다.
이후 딸 조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를 쓰거나 독후감을 작성해 김 교수에게 간헐적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09년 5~7월에는 한 달에 1~2번 정도 공주대 연구소로 가서 '홍조식물'이 들어 있는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간단한 체험활동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가 2009년 2월 김 교수에게 같은해 8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 딸 조씨가 참여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김 교수가 해당 학회에서 발표될 논문초록에 딸 조씨를 제3저자로 기재해 참가 신청을 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같은해 8월께 동일한 주제의 포스터에 딸 조씨를 제3저자로 기재해 국제학회에 발표했고, 딸 조씨를 포스터와 논문초록 제3저자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포스터와 논문초록은 대학원생이 작성한 것으로, 딸 조씨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 교수가 2009년 7월 김 교수에게 딸 조씨를 만나기 이전인 2007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연수와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고, 김 교수가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김 교수는 2009년 8월14일 해당 체험활동 확인서에 ▲딸 조씨가 2007년 7월~2008년 2월 영재교육 과정으로 생명공학 이론 및 실험 방법 연수 ▲2008년 3월~2009년 2월 인턴으로서 조류 배양 및 기초 실험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3~8월 인턴으로서 조류 배양 및 학회발표 준비 ▲2009년 8월2일~7일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및 논문 초록집 수록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김 교수가 총 4장의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이 발급받은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 4장을 정 교수가 딸 조씨가 다니던 한영외고에 제출하게 해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되도록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교수에게 딸 조씨의 인턴 증명서 발급 경위와 실제 활동 정도에 대한 집중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원생 최씨에게는 딸 조씨가 실제 포스터와 논문초록에서 어떤 역할을 한 지 신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2 05: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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