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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갈등 끝에 61세녀 살해 64세남 구속영장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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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5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음식점에서 B(61·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검거 당시 음독 상태였던 A씨는 지역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이미 빌려준 5000만원은 갚지 않고 '돈을 더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형편상 이유로 부탁을 거절하자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순간 화가 나 벌인 일이다"고 진술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식당에서 흉기를 빌린 뒤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B씨를 발견하자, 다짜고짜 달라들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곧바로 도주해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전날 오후 무등산 등산로에서 음독한 상태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뒤 B씨와의 갈등에서 쌓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건강이 호전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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