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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내일 항소심 시작…의붓아들 죽음 다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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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201호에서 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고씨는 전 남편에 대한 살인 및 사체훼손 은닉 혐의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하지 못 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검찰 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유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의붓아들 사건 부분에 대해 법원의 사실오해와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 항소 사유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 내용 가운데 하나인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 및 방어를 중심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씨도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지 7일 만이다. 고씨의 항소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기징역이라는 1심 선고가 과하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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