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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도 스쿨존 과속 여전…충북경찰 23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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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충북지역의 학교 앞 과속 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적발된 가속운전 건수는 2362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0대 이상의 차량이 학교 앞에서 과속한 셈이다.

충북 경찰은 도내 스쿨존에 설치된 24대의 고정식 카메라와 경찰관이 현장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 등을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

이들 운전자는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속도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시속 20~40㎞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

시속 40~60㎞로 위반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 이상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차량 단속을 하고 있으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 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설치 의무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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