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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만료 토익·JPT 성적 6월 말까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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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1월~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라도 민간 기업이 요청할 경우 확인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이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응시생의 만료된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종 공인어학시험 일정이 연기되면서 취업과 채용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만료됐지만 확인 가능한 성적은 토익(TOEIC), 텝스(TEPS), 일본어능력시험(JPT) 등이다.

토익과 JPT의 경우 2018년 1월~4월 시행된 시험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텝스의 경우 2018년 1월 6일 실시된 242회 시험부터 같은해 4월 7일 실시된 247회 정기시험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16일간 추가 연장하면서 지역사회 유행이 있을 경우 토플·토익 시험 등을 연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시험기관 의뢰에 따라 시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 시험을 진행토록 할 계획이지만, 잦은 일정 변동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서 공공기관에 대해 만료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데 이어 민간에서도 이를 가능케 해 취업준비생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 연장 인정, 제출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독려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3곳에 어학성적 제출기간 연장과 만료된 성적에 대한 인정 등에 동참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22일까지 관서별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효기간 연장 인정 등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율 결정할 부분이지만 기업이 동참한다면 취업 준비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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