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첫 재판…"왜 기소됐는지 의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인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이날 "2017년 (인턴 증명서에) 날인을 한 것은 맞으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입력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조씨는 총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에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 기록 열람 등을 했다"면서도 "(이 활동은) 채용에 연계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해진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고의나 공모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최 전 비서관 측은 "일반대학원 입학에 인턴 확인서는 필수전형 요건이 아니며, 16시간의 인턴활동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며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와 먼데 이런 기소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제기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공범으로 제시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했다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작은 법무법인에 있는 최 전 비서관이 왜 기소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차별적이고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절차 등을) 위반해 공소를 제기했고, 검찰 스스로가 마련한 사무규칙과 공소규칙을 위반했다"며 "당시 소환통보를 못 받아 조사도 못 받게 돼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시스 제공
이에 검찰은 "공소제기 경위와 관련해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주장했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보내드렸던 출석 요구서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양식을 인용한 것이고 참고인 출석요구서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한눈에도 다르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전에 어떠한 것도 언론기관에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공개를 기정사실로 두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러명의 확인서 작성자 중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국 부부와 공모관계 있는 경우에 대해 기소한 것으로 선별적 판단으로 기소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아들 조씨가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전 비서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 전 비서관이 해당 내용의 말미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했다는 게 검찰 측 공소사실이다.

이와 관련 최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인사를 앞두고 자신을 기소한 데에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신을 기소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 1월 검찰이 최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자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직접 감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며 대외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최 전 비서관은 지난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현재 당선인 신분이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6월2일에는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