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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교회첨탑…서울시, 111개 안전개선사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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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1. 지난 2011년 경기 고양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당시 2명의 투숙객이 하나의 완강기(화재 등 응급상황 시 고층건물 탈출용으로 쓰는 지지대와 줄)로 동시에 피난을 시도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2015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객실마다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그러나 개정 전 지어진 건물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유사사고 발생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2. 교회 옥상에 설치된 첨탑은 태풍이나 강풍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건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 대상에서는 빠져있다.

첨탑 신축시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유지·관리상태 점검도 자가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8년 강서구의 한 교회 첨탑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8~9m 높이의 첨탑이 인근 건물로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규칙 개선사안 111건을 발굴해 사례집을 처음으로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 등 13개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배포해 법령·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111건은 관련 안전 규정이 없거나 완화·유예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다.

시설물 설치와 안전점검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종교시설 첨탑', 강화된 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숙박시설 객실 완강기' 등이 대표적이다.

사례집은 크게 10개 분야별로 안전규정 '미비', '완화', '유예' 사례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10개 분야는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사례집에는 실제 사고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령 상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까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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