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복지대상들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 가구당 10만원씩 우선 지급키로 했다.
이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고 정부 지급기준이 전 국민으로 변경되더라도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총1만1518가구 1만7668명에게 지급된다.
지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액 현금으로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 재난긴급지원금의 특징은 2가지로 첫 번째가 정부기준대로 한 것이며, 두 번째는 현금지급"이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다만 중앙정부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에서 70% 또는 100%로 결정해도 확실한 지급대상이 되는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자 시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기준을 1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 방침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경우, 우리시도 전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금액으로 향후 정부 방침이 70% 지급으로 결정되면 추가 5만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정부방침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하위 70% 시민들에게 1인 가구 15만원부터 7인 가구 105만원까지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 가구당 10만원씩 우선 지급키로 했다.
이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고 정부 지급기준이 전 국민으로 변경되더라도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총1만1518가구 1만7668명에게 지급된다.
지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액 현금으로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 재난긴급지원금의 특징은 2가지로 첫 번째가 정부기준대로 한 것이며, 두 번째는 현금지급"이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다만 중앙정부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에서 70% 또는 100%로 결정해도 확실한 지급대상이 되는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자 시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기준을 1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 방침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경우, 우리시도 전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금액으로 향후 정부 방침이 70% 지급으로 결정되면 추가 5만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정부방침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하위 70% 시민들에게 1인 가구 15만원부터 7인 가구 105만원까지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0 17: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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