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n번방' 범죄 처벌기준 상향될까…대법원 양형위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거운 양형기준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1차 회의를 열고 가칭 '디지털 성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확정을 논의하고 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이 논의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초범, 반성 등의 이유로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n번방 등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 또한 크게 일었다.

지난 8일에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관련해 감경 사유가 '없다'는 국민 7900여명의 의견을 양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채이배 민생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양형위 측은 전국 법관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법관들이 설문조사에서 보기로 제시된 양형기준이 낮다는 점을 비판하는 등 내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형위는 이같은 상황과 유사 범죄 및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들과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디지털 성범죄군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군(軍)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교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검토한 뒤 확정 여부를 논의한다. 아울러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안 또한 논의 대상이다.

양형위의 101차 회의의 구체적 결정 내용은 오는 22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