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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걸린 대한민국…해외입국자, 하루 100명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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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일평균 입국자가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히 적용된 지난 15일 77명, 16일 70명, 17일 103명, 18일 102명, 19일 81명이 입국해 일평균 입국자 87명을 기록했다. 제한조치 이전인 지난 1~12일간 일평균 단기쳬류 입국자 186명에 비해 5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9년 4월15~19일) 단기체류 입국자 일일 평균 4만5699명(총 22만8496명)과 비교하면 99.8% 줄어든 수치다.

이번 조치는 현지 출발 시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지난 13일과 14일 도착한 항공기 중 일부는 적용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해당 일자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전 세계 모든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이로 인해 단기사증 소지 입국자는 지난 1~12일간 일평균 80명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히 적용된 15일 이후 일평균 5명으로 94% 급감했다.

또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지했다. 총 90개 국가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 1~12일간 일평균 사증면제협정 입국자는 48명이었으나, 15일에는 0명, 16일 4명, 17일 11명, 18일 3명, 19일 9명이 입국했다.

아울러 지난 1~12일간 관광·방문 목적 무사증입국 허용 입국자는 일평균 88명이었으나 15일 이후 일평균 50명이 입국해 43% 감소했다. 이들 입국자도 대부분 미국인으로 제한조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교대 목적 입국자도 지난 1~12일간 일평균 51명에서 15일 이후에는 27명으로 47% 감소했다.

법무부는 향후 단기체류 목적 외국인 입국자는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유학생,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등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항공편 운항이 불규칙해 일별 외국인 입국자 수의 편차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전체 외국인 입국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면은 있다"면서도 "지난 1일부터 단기체류 입국 외국인이 의무적인 시설격리 대상이 되면서 따르는 각종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행정 인력이 방역업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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